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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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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45 판결]

【판시사항】

미상환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미상환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효한 것이고 상환완료의 정지조건 성취전에 매수인에게 그 농지를 인하여 경작케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6.2. 63다9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박선군

【피고, 피상고인】

서태갑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미상환 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효한 것이고, 상환 완료의 정지조건 성취전에 매수인에게 그 농지를 인도하여 경작케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라함은 본원의 누차의 판례로하는 바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