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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90 판결]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요건의 유무를 가리지 않는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본원의 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873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 65나1540 사건으로 1965.7.중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니 1966.5.11. 변론종결한 원심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원고들의 위에서 설시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권리보호 요건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성만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5. 25. 선고 65나13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장기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원의 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873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 으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서울 고등법원 65나1540 사건으로 1965.7. 중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니 1966.5.11. 변론 종결한 원심으로서는 기히 확정된 원고들의 위에서 설시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권리 보호요건의 유무등을 판단하였어야 하였는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판결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