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취소
【판시사항】
행정소송제기의 전제가되는, 소원의 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행정소송 제기의 전제가 되는 소원의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 판 결】
광주고법 1966. 4. 6. 선고 65구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행정처분 취소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피고의 본건개간허가와 준공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통지를 1964.10.26 받았으며, 그에대한 소원은 1964.11.24 제출하였다고 석명하였고, 이와같은 원고의 석명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 이의를 한바 없음이 명백하며,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2호증의 2 (을제2호증과 같다) 재결서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이유로서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 1965.1.19. 원고의 소원을 기각하였음을 였볼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제기의 전제가된 소원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것이므로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한 기간내의 소원제기가 없다는 이유로 본건 소송을 각하하려면, 직권으로 그 소원이 법정 기간내에 제기되였는 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4293.12.12선고:4291년 행상 제109호 판결참조) 위와같은 사정하에 있는 본건에 대하여 원심이 막연히 적법한 기간내에 소원을 재기하였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본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중 그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피고의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