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상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소위 지입자동차 소유권의 성질
【판결요지】
자동차를 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소위 지입을 시키되 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그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하여도 그 동록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임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정애
【피고, 상고인】
박을복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2. 23. 선고 66나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바에 의하면, 본건 문제가 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외 대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이므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적어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위 회사와 위 자동차를 입사시킨다는 계약 즉 소위 지입계약을 한자(소위지입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소유권을 위의 지입자가 보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회사와 그 지입자와의 사이의 내부적관계에 불과하고, 그 내부적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실질적 소유권이 전전 이전되었다하여도 그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않은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본건 자동차가 위 회사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를 소유자라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초의 지입자인 소외 조희영으로부터 전전 매수하여 아직 그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소외 김해증을 소유자로 오인하여 가처분 집행을 하였음은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가사 위와같은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리비 기타 비용등을 소론의 지입자로부터 매수한자가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그 지입자 또는 지입자로부터 사실상 매수한 자를 대외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자라고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의 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위 회사가 이의를 한바 없다하여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대외적관계에 있어서의 위 회사의 소유권을 부정할 자료는 되지못하며,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의 지입관계가 위의 가처분집행이 해제될 당시까지 해지되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