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판시사항】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 되었을 경우 포락한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의 소멸
【판결요지】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 하였을 경우 포락한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학순 외 2명
【피고, 상고인】
강영수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7. 1. 5. 선고 66나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58.3 당국의 허가나 면허없이 이 사건 토지중 810의 124 답6,418평에 대하여는 해면에 접촉하여 겨우 조수침입을 방지할수있을 정도의 잠정적 제방을 축조하고 같은 번지의 116 답911평과 같이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사실상 농경지로 사용하여 왔으며 한편 원고등은 1962.8.28 이 사건 토지부근 일대의 공유수면 770정보에 대하여 매립면허신청(당시는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할 당시나 당국에서 매립면허 (당시는 매립인가)를 할때에 이 사건 토지가 그 대상에서 빠져있었으나 이 사건토지를 포함한 매립대상자에 대한 매립공사 시공후 1963.12.4에 매립공사 준공인가 신청시나 1964.3.19 준공인가시에는 이 사건토지가 모두 포함되었다는 것이므로, 비록 매립면허 신청 또는 매립면허시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있지 않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토지가 매립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공인가 신청에 의하여 준공인가가 되었고 이 사건토지가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유수면이었든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준공인가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 하였을경우 포락한 토지에 대한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1965.3.30 선고 64다1951 판결참조)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1931.11.30 바다가 되어 공유수면이 된이상, 설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이 성토화 하였다고 하여도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규정하는 주인을 받았다고 인정한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1963.12.4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을 하여 1964.3.19 준공인가가 되었다함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이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공유수면 매립면허시에 총면적이 276,100평 이었든것을 준공인가시에 291,266평으로 하여 초과면적중 14,380평을 국에 반환한 것은 갑 제5,6,7호증에 기재되어있는 옥곤리 916의 1 구거 9,547평 서포리 907의 1구거 3,905평, 옥곤리 915의1 구거 928평이고, 이 사건 토지를 국에 반환한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원고등이 매립면허신청시에 770정보를 신청하였다가 그중 291,266평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한들 그 면적의 차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었다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수없고, 제방을 축조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서 그 제방내에 있는 공유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방축조자의 매립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이 축조한 제방내에 위치하여 원고들이 받은 준공인가에 포함된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것임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