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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대법원 1967. 3. 28. 선고 66다2376 판결]

【판시사항】

수표보증의 성질

【판결요지】

수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없으면 그를 수표보증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상헌

【피고, 상고인】

동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6. 10. 20. 선고 66나1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수표보증에 의한 재소급권행사에 의하여서 상환청구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다. 수표보증은 수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하고, 보증은 “보증”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을 하므로서 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든 갑 제1호증 당좌수표내용에 의하면, 위와같은 원고의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원고를 소위 수표보증인이라 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를 수표보증인으로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판단하였음은 수표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 할수 없고, 원고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발행한 본건수표(소지인 출급식수표)의 소지인인 소외 유양래가 소외 이관도에게 양도하고 금 10만원을 받을 당시 만일 본건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을 하였는바, 본건수표가 결국 지급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는 위 보증계약에 의하여 금 10만원을 위 이관도에게 지급하고 본건수표를 환수하였다는 것이므로 본소청구는 원고는 본건수표의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피고에게 소급권행사에의한 상환청구를 한것으로 해석되나 본건수표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소지인 출급식 수표이고, 또 아무 배서가 없음은 원심이든 갑 제1호증에 의하여 명백하여 원고가 수표상 담보책임자가 아님이 명백한즉, 원고를 재소급권자라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를 재 소급권자로 인정하고 본소 청구권은 수표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부당할뿐 아니라, 원고주장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보증”을 민법상보증이라고 주장하고 또는 수표보증이라고도 주장하여 그 주장이 명백하지 못하므로 원심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석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음은 역시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