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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취소등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7. 2. 23. 자 67마55 결정]

【판시사항】

집행문 부여에 있어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수없는 실례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 승계인은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81조


【전문】

【재항고인, 피신청인】

박희생

【상대방, 신청인】

경기현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7. 1. 7. 선고 66라40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승계가 그 변론 종결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승계인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481조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2차 승계인에 대하여서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제481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