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집행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7. 2. 20. 자 65마1119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에 대하여는
본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화랑계
【원심판결】
광주지방 1965. 11. 1. 선고 65라72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은 그 성질이 이의소 제기후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의 임시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동 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1961.10.19 자 61마327 결정) 본건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 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