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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시효완성후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의 채권의 효력

【판결요지】


시효완성후에 채무를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원 판 결】

서울민사지법 1966. 9. 22. 선고 65나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들고있는 을제1호증을 검토하면,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본건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채권이 법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때에는 일응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