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행위방해금지
【판시사항】
관행에 의하여 성립한 어촌계와 입어의 관행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행에 의하여 성립된 어촌계도 당사자 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2,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수산업법 제40조,
수산업법 제5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농상리 어촌계
【피고, 상고인】
고금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6. 10. 12. 선고 66나15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에 보면 이 법령에 의한 협동어촌계를 조직하려면 규약을 만들어서 관할 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법령의 취지는 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행에 의하여 성립되어온 어촌계의 존재까지 부인하려는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로 삼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는 조직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에게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수산업법 제51조에 의하면, 피고조합과 같은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하는 자의 어업의 방법, 어업의 시기, 조업통수 기타 어업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게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입어의 관행까지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다.
논지는 피고의 위와 같은 규정이 수산업법 제40조에서 인정하는 입어의 관행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양으로 보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령위반의 허물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1961.12.15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해면에서의 어업분쟁을 해결 짓기 위하여 원고어촌계의 영부리어촌계와의 사이에 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이른바 제1종 어업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해태양식어업권에 한정한 협정이었다 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