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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무효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21 판결]

【판시사항】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 뒤에 주권이 발행되었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의 명의까지 개서한 경우에도 역시 무효이다.
나. 주권발행 전이란 회사가 보통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 시기 이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3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4.5 선고 64다2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영식 외 1명

【피고, 상고인】

동해철광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0. 7. 선고 65나282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조덕환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들이 주의수에게 대하여 본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양도담보의 취지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양도당시에는 피고회사의 주식이 발행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주권발행 전에 있어서의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 뒤에 주권이 발행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상법 제3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권발행 전”이라는 말을 회사가 보통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 시기 이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참조). 그리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를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의 명의까지 개서한 경우라 할지라도 역시 그 주식의 양도가 무효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