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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대법원 1966. 9. 15. 자 66두9 결정]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0조의 이른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뜻


【판결요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0조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함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배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손해를 말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전문】

【재항고인】

공진기업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고등 1966. 7. 22. 선고 66부115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0조에 「회복할 수없는 손해」라함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배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손해를 말하는것인 바, 재항고인에게 대한 본건 자격정지로 금전으로 배상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또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국유림 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공매입찰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이, 재항고인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긴급성을 인정할 도리가 없으며, 또 원목이 임산물이 아니라함은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므로 논지 모두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