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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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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2156 판결]

【판시사항】

구 민법시행당시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대항요건

【판결요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나 현행민법시행전인 구 민법시행당시의 취득인 경우에는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서는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법 제366조,

구민법 제17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백낙철

【피고, 상고인】

장은필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9. 28. 선고 65나18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대지와 그 지상에서 있는 본건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던 소외 심상완으로부터 피고 장건필이가 철거한다는 조건없이 본건 건물을 1958.1.10 매수하여 같은달 16일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본건 대지위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물권취득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나 현행민법시행전인 구민법시행당시의 취득이므로, 등기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이니, 위 심상완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1964.5.12 매수하여 같은해 7.23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대하여서는 동피고는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