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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2015 판결]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이 작성한 사문서에 기입한일자와 확정일자

【판결요지】

토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그가 작성한 문서에 기입한 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종현

【피고, 상고인】

진안토지 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6. 9. 16. 선고 66나1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표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 내지 제5호증등에 의하여, 소외 변병혁이가 본건 하자보증금 반환채권을 소외 이춘교에게 양도하고 그 통지를 피고조합에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피고는 확정일부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와 그 채권양도의 승인을 하였다는 주장이 없고, 위에들은 여러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소외 변병혁이가 1963.1.13. 소외 이춘교에게 위 하자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피고조합에 하여, 피고조합은 이를 승인하였음으로, 피고조합은 원고가 본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위 변병혁에 대하여 아무 채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토지 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그가 작성한 문서에 기입한 일자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호에 확정일자로 볼 수있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고, 원심이 본 을 제1, 제3,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변병혁으로부터 본건 하자보증금 반환채권을 소외 이춘교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와 그 승낙의뢰를 받고, 소외 이춘교에게 위 채권양도의 승낙을 전제로한 보관증(을 제1호증)을 작성교부한 사실과 동 보관증에는 일자의 기입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 채권양도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 있다고 볼 수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