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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준재심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1. 14. 자 67마918 결정]

【판시사항】

가. 구 경매법 시행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원심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의 송달을 받은 때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가. 원심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의 송달을 받은 때에 판단유탈의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나. 구 경매법시행당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구 경매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전문】

【재항고인】

황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7. 8. 14. 선고 64사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구 경매법시행 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허가 결정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에 채무를 변제 하였다 하여도 그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 1962.1.25 선고, 4294민상571 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1. 원결정이 경락대금 납부에 앞선 신청인의 변제 공탁으로 인하여 피담보 채무자가 소멸한 것 만으로서는 위 대금 납부의, 기초가 되는 본건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이 당연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 1961마565 결정의 파기 이유는 그 원결정이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립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불허 한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음은 잘못이라는 것이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부분은 위 결정의 파기이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 결정이 법원 조직법 제18조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결정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그 경 그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를 사유로 하여 재심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라고 판단 하였음은 재항고인의 준재심 이유중 원심 결정에 판단 유탈이 있다는 준재심 이유에 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의 송달을 받을 때에 판단 유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 확정후 30일내에 그를 사유로 하여 준재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비로소 준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판단 유탈을 이유로한 준재심 신청은 부적법하는 취지이고 증거 문서의 변조를 이유로한 재심 사유에 관한 판단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결정을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