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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손실보상액재정신청기각처분취소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누144 판결]

【판시사항】

어업권 면허를 취소 당한 자를

공유수면 매립법 제16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공유수면에 대한 어업권이 면허권자에 의하여

구 수산업법(71.1.22. 법률 제2300호로 개정 전) 제20조 제3호의 공익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소된 이상 그 어업권이 있던 자는 본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공사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가 있다 하여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위 수산업법 제64조에 의하여 국을 상대로 어업권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수산업법 제6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풍국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 판 결】

서울고등 1968. 4. 25. 선고 67구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이원배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고재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공유수면인 경남 김해군 녹산면 송정리 지선 해면에 대한 원고의 경남 양식면허 제100호의 어업권이 이미 1966.12.28자로 어업면허권자인 경상남도지사에 의하여 수산업법 제20조 제3호의 공익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소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를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위 공위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자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위 법조에 규정된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로지 원고로서는 수산업법 제64조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어업권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을 그릇 했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하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이원배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국가가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업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권자는 그 공유수면상의 어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옳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지사가 한 원고의 어업권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 되어 원고를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음이 더욱 명백하다할 것이니, 소론은 원판결을 도리어 유지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당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