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시험합격확인등
【판시사항】
채점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사선지택일형의 문제에 있어 답지 ①,④는 도저히 정답이라고 볼 수 없고 ②,③에는 하자가 있으나 어느모로 보면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어는 답지를 택하였는지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면 수험생에게 교육상 가혹하다는 교육적 가치판단아래 ②,③을 모두 정답 처리한 조치는 정당하고 채점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교육법시행령 제77조1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명한 외 16명
【원고, 피상고인】
서명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기중학교장 이성조
【원 판 결】
서울고등 1968. 4. 11. 선고 67구512,530,547,549,554,623,683,723,727,740,788,790,801,834,857,879,89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김명한, 황호근, 최현, 남중수, 최원현, 김기철, 전영도, 이규섭, 이준의, 이종응, 이철우, 신교식, 이영령, 오명철, 이용규, 장해철, 김효식의 각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예능과목 채점에 있어서 피고의 재량권의 일탈의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는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예능과목 제1문은 창칼을 쓰는 소재로서 저항이 큰 목판화를 특정해 놓고, 창칼의 실기적인 바른 용법을 묻고 있는 것인데, 선뜻 보아도 창칼을 세워 칼날의 방향으로 앞당기는 원판결첨부 그림중(2)의 그림 (이 그림은 칼날면의 표시가 잘못 그려져 있기는 하나, 문제에서 창칼임을 명백히 하고 그 용법만을 묻는 것이므로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지장이 되지 않는다)이 바른 용법으로서 그에 대한 정답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한편, 목판화를 새길 때 창칼을 같은(2) (이하 "같은"두 글자를 생략한다)의 그림과 같이 사용한 다음에 이를 밀어재키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3)의 그림은 창칼 사용의 방향을 표시한 화살표시로 보아 이러한 경우를 나타낸 것은 아님이 분명하고 이것은 소재를 찌르는 결과 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니 (3)의 그림은 도저히 창칼 사용의 옳은 방법을 표시한 그림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이라고 한 다음, 위 문제의 정답은 오로지 (2)의 그림 하나뿐이고 정답이라고 볼 수 없는 (3)의 그림까지도 정답으로 채점한 피고의 처사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나 을 4호중 (문제배부등의 주의사항)을 보면 1968년도 서울특별시 중학교문제 은행식 입학고사문제의 출제는 교과서대로 쉽게 출제한다는 것이고, 기록과 갑 5호 증의 2(미술교과서 내용31장)의 기재를 보면, 판화를 새기는데 쓰이는 창칼은 오른쪽 한쪽으로 칼날을 낸 것이 보통의 정상적인 것이요 이것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그 날이 왼쪽으로 되어 있는 창칼은 예외적으로 왼손잡이 판화가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별로 찾아 볼 수 없는 것임을 알아 볼 수 있는 바, 이제 문제의 미술과목 제13문의 답지 {2} {3}의 그림을 비교하여 그 정답성 여부를 따져보면, 그림 {2}는 창칼을 세워 칼날의 방향으로 앞당기는 표시로서 얼핏 정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칼날표시가 왼쪽으로 되어 있어 왼손잡이용 창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왼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 손으로 잘못 쥐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어 창칼의 종류와 기능을 도외시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답지 {3}의 그림은, 위 국정미술교과서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배워온 오른 손잡이 창칼을 오른 손으로 바르게 쥐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어 정당한 점이 있으나, 창칼을 미는 화살표시는 을 11호증의 2(이준교수의 감정보고서)의 기재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위와같이 창칼을 쥐고 사용하는 경우는 왼손무지를 창칼 자루의 하부에 대어서 우전방으로 밀어주기 마련이며, 그때의 화살의 운동 방향은 좌전방 곡선을 이룰 것임에도, 답지 {3}위 화살표시는 전방 직선방향으로 그어져 불합리한 점이 또한 없지
않다 할 것이나, 답지 {3}의 현실의 그림표시는 왼손의 협동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오른손만이 표시되어 있는 그림에서의 대체적인 방향표시로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결국답지 {2}는 창칼을 쥐는 데만 치중하여 왼손잡이용과 오른손잡이용의 창칼종류나 기능을 도외시하여 부당하고, 답지 {3}은 위 창칼의 종류와 기능은 바로 잡았으되 그 방향표시에 소홀한 점이 있어 답지 {2}, {3}은 어느 것이나 일면 정답성이 있기
는 하나, 반면 정답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누가 보아도
도저히 정답이라고 볼 수 없는 답지 {1}이나 {4} 에다가 O 을 친 수험생이나 그래도 어느
모로 보면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답지 {2}와 {3}에 O 을 친 수험생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면, {2}와{3} 에 O 을 친 수험생에게는 교육상 가혹하다 할 것이요, 이와 같은 교육적 가치판단아래 피고가 재량으로 답 {2}, {3}을 모두 정답처리한 것은 정당하고, 채점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원심이 창칼의 종류나 기능적인 면을 따져 보지 도아니하고 피고의 처분을 위와 같이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길이 없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원고 동 소송대리인(서명환, 황호근, 이철우 제외) 이명섭과 원고 황호근, 이철우의 법정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문제의 미술시험문제 제13문 답지 ②와 ③을 다같이 정답으로 채점 처리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채점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함이 앞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는 마당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상, 원판결이 원고들의 청구를 물리친 이유는 다르나 결론에 있어 달리 할 바가 아니므로 설령 원판결 이유 설시에 논지가 지적 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고 본다.
이리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