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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2050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배서하면서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경우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그 어음금청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을 배서하면서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이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로 청구한다 할지라도 적법하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7조,

어음법 제13조,

어음법 제1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배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원)

【피고, 상고인】

이근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9. 26. 선고: 68나27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을 배서하면서 피배서인을 백지로한 경우에 이 어음의 소지인이 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른바 백지식으로 소외인 전상조로 부터 배서를 받고, 자기 이름을 보충하지 아니한채로 이 사건의 어음상의 청구를 발행인인 피고에게 대하여 청구한다 할 지라도 적법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백지어음보충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와는 다른 입장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