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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68. 12. 3. 선고 68다1220 판결]

【판시사항】

가. 국공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점유하거나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 처분한 경우의 그 처분의 효력
나. 신설된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계약의 취소권이 동 규정 신설 전에 시행중이던 국유재산법과 국공유재산처리에관한 이시특례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도 임시 특례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도 미칠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폐)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국공유재산 매각사무 처리에 관한 일응의 준칙이었을 뿐 국공유 잡종재산인 토지의 점유자나 지상 건물의 소유 또는 점유자에게 그들이 그 점유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나.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계약취소권이 동조항 신설전에 시행중이던 국유재산법과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그 이행까지 완료되었던 계쟁 잡종지에 관한 매매계약에까지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최준호 외 10인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63. 5. 8. 선고 67나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 검사 이상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본건 계쟁 국유잡종지 1,113평을 소외(제1심 당시의 피고)김학동에게 수의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매각(매각사무 담당기관은 영주세무서장)할 당시 시행중이던 소론이 들고 있는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 중에 국공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점유하거나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그 규정은 국공유재산매각 사무처리에 관한 일응의 준칙이었을 뿐으로 그 토지의 점유자나 지상건물의 소유 또는 점유자에게 그들이 그 점유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이었던만큼 (따라서 위 규정에 열거된 자들도 당해 재산의 처분청이 그 재산을 타에 매각하였다하여 그 매각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래 피고 및 선정자들이 그 지상에 각자의 건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었던 계쟁 잡종지를 원고가 그 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위 김학동에게 전술과 같은 형식으로서 매각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가정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피고 및 선정자들이 위 김학동이가 원고로 부터 기망 또 불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의 부정방법에 의하여 그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인 즉 그러한 추정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중 피고 및 선정자들을 그들이 계쟁 잡종지중 각자의 점유부분을
위 김학동으로 부터 매수할 당시 동인이 사기의 방법으로써 원고로 부터 그 토를 매수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악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부분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국가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매매에 속하는 것이니만큼 원판결이 인정설시한 바와 같이 1965.12.30자로 신설공포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이 국가의 동 법에 의한 국유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일방적인 취소권을 규정하였던 (당초에는 계약체결후 2년내에 한하여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1967.11.29자의 개정으로서 그 취소에 관한 기한을 삭제하였던 것이다.)이라 할지라도 법리상 그 취소권이 위 규정 신설전 시행중이던 국유재산법과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따라 1964.1.20에 체결되었고 그 당시 이미 이행까지 완료 (그해 1.25 이전등기경료)되었던 원고의 위 김학동에 대한 계쟁 잡종지에 관한 전기 매매계약에 까지에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 즉 그 판결이 원고의 위 규정에 의거한 위 김학동에 대한 전시 매매계약의 취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조치 (원판시중 위 규정이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취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던것 같이 설시한 부분은 명문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나 그 규정의 효력이 그것을 신설하기 전에 이미 체결되었던 계약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었다는 취지를 설시한 부분을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즉 그 결론은 결국 정당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위 취소권의 소급적용을 부정하는 이론은 그 규정에 의한 취소기한의 삭제로 인한 불이익의 소급적 효력에도 적용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위 법조의 시적인 적용범위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판시내용을 논란(소론중 위 취소권에 의한 계약취소의 효력이 대세적인 것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 까지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그 계약의 성질이 민법상의 매매었음을 망각한 견해였으므로 이는 채택될 수 없는 것이었다.)하는 부분의 논지도 이유없다.
 
2.  그러고 기록상 원판결이 원고의 민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위 김학동에 대한 계쟁 잡종지의 매각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 취소가 위 김학동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취소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설시하면서 동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전득한 피고 및 선정자들이 그 토지중의 각자의 매수부분을 취득할 당시에 위와같은 취소사유에 관하여 악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그들에게는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를 판시한 부분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위 판시부분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제1점의 논지에 관한 전단 판시 참조)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