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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8. 11. 13. 자 68마1237 결정]

【판시사항】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등기부상 1970.12.31로 되어 있다하여도 채권자의 청구 가 있을 때에는 위 변제기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지급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등기부상 1970.12.31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위 변제기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등기부상 변제기에 관계됨이 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법 제363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전문】

【재항고인】

김학연

【원 결 정】

대구지방 1968. 9. 5. 선고 68라1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저당권 설정란에 1970.12.31로 되어 있기는 하나, 채권자는 채무자인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주류등 상품의 외상거래를 하는데 있어 위 거래관계로부터 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액 300,000원, 변제기는 일응 1970.12.31로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되 거래기간중 채권자로부터 그 동안 기불된 외상대금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변제기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지급하기로 한 특약이 있어서 채권자는 위 특약에 의하여 1966.4.25 채무자에게 1965.8.7부터 거래가 종료된 같은 해 8.19까지 연체된 상품대금172,200원을 1966.4.29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최고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위기간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었다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등기부상의 변제기에 구애 됨이 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조처가 신의성실위 반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항고이유 자체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액수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으로써는 경락허가 결정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단순히 경락가격이 경락부동산의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