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 규정한 승계인의 개념을 오해하였거나 일사부재리의 위법
을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를 위하여 그 부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경유한 자가 다시 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의 소는 전소와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소가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도원
【피고, 상고인】
임융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7. 26. 선고, 68나45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대지(서울 영등포구 흑석동 232번지의112. 대12평과 같은 번지의 96 대5평)의 전전소유자인 조선흥업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청구 취지와 동일한 제소를 하였다가 피고를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의 조선흥업주식회사가 패소하고, 그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1966.1.31 소외인 정태진을 거쳐 위의 토지를 매수, 등기하였다 한다. 이처럼 위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원인으로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기 전에 원고가 그 사건의 원고이었던 조선흥업주식회사로부터 그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경유하였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의 취득시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민사소송법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보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66.1.31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등기를 경유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전소송인 조선흥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전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 청구원인을 삼고 있는 것과는 피차 그 청구원인사실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위에서 본 조선흥업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는 전소의 원고와 동일한 입장에서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원심판시는 그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의 승계인의 개념을 오해하였거나, 일사 부재리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인도를 청구한 부분의 대지는 피고의 가옥과 이웃가옥과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폭이 극히 좁고 길기만한 땅이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쓸모가 전혀 없고 반면에 피고의 건물 중 원고의 땅에 들어간 부분을 철거하면 피고의 건물은 폐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가 위 부분의 토지를 살 용의가 있는대도 원고는 팔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논지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설사 그중의 일부의 사실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자기 땅위에 침범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이른바 권리의 남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