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법 제34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은 정부의 승인이 있더라도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익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2. 23. 선고 66나10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의 관리인이었던 소외 홍사은은 서울 특별시장과 임시 관재총국장의 처분 승인을 얻어 원고와의 간에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1950.4.13에 금 634,200원(당시 화폐)에 그리고, 본건 대지에 대하여는 1955.1.6에 금 48,600환(당시화폐)에 각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국가는 이 매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 처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정부의 승인없이 그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못한다고 규정하였을뿐, 정부의 승인이 있다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매각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의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67다651 판결 67.7.4선고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귀속재산처리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다시 심리케하기 위하여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