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에 의한 유족연금 또는 군인사망 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유적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의 성질
【판결요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폐)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과 군인사망급여금규정(폐)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금은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띤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6.28선고68다72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신부연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28. 선고 67나118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서 각 금5만원 및 이에 대한 1966. 8. 13.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긔 각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파기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병장 신충길의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달 1,200원식의 유족연금(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한 것)이 그 유족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위 망 신충길의 1년간의 재산상 수입에서 14,400원(1,200원12월)을 공제하고 있고, 또한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나온 일시금중에서 위 신충길의 부모인 원고들이 이미 국가로부터 받은 유족연금 9,200원과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85,800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은 두가지 점에서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에 의한 유족연금이나, 군인사망 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은 사망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 주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1968.6.28 선고, 68다720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들의 죽은 아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이 금액을 여기서 공제하고 있는 점이요, 둘째는 지급받지 아니한 유족연금(장래 받게 되어 있는 것)까지도 위의 재산상 손해액계산에서 공제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위 망 신충길의 재산상 손해액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원판결중 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판결중 원고들의 받을 위자료로서 각 5만 원식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이유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각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