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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91 판결]

【판시사항】

다년성 식물재배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실례

【판결요지】

다년생식물 재배농지의 분배사실 여부의 인정은 경매 또는 정부사정에 관한 조서에 의거할 것이지 상환증서 발행에 관한 진술조서는 그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성순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13. 선고 68나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동법소정 자영하지 아니하는 다년성 식물재배농지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망 최윤재는 본건 농지를 농지개혁법 공포시행 당시 점유경작 하므로서 그 시경 적법히 분배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거로 2심증인 남기영의 진술을 들었다.
그러나 위 남기영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을 제1호증의 본건 토지에 대한 상환증서는 동 증인이 작성발급한 것이고 본건 토지는 당시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대장 및 불하 사정가격조서와도 맞지 않으며 위 상환 증서는 토지대장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의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상된 다년성 식물배배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3호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소정절차인 입찰경매 방식에 의하여 최고 경매가격 입찰자에게 위 시행령 소정 순위에 따라 분배하게 되어 있으며 입찰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가 따로 사정한 가격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의 분배사실 여부의 인정은 위 경매 또는 정부 사정에 관한 조서에 의거 할 것이어서 이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토지 대장만에 의하여 망 최윤재에게 분배가 있은 것으로 인정하고 상환증서를 발행 하였다는 진술조서는 위 최윤재에게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인 본건 토지의 분배가 있고 적법하게 그의 상환증서가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언을 증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더 나아가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