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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대법원 1969. 3. 4. 선고 68도1472 판결]

【판시사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일례

【판결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일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9. 28. 선고 68노2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주장 하고 있는 다음의 사유 즉, 피고인은 공소보류 기간동안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북괴에 무전송신을 함에 있어서, (가) 1966.3.11 03:00경 전문 송신개시와 종료시에 정정 부호를 2-3회씩 계속 타전하고, (나) 1966.6.20 14:00경 제503호 제73조 1파장을 송신하는 도중 전문5개조(25자)를 누락한 채 68조만을 송신하고, 또한 (다) 1966.4.25 00:00경전문 송신 종료시 정정부호를 3회 계속 타전하는 등 고의로 당국의 지시에 위반하는 통신 위규를 냄으로써 역 공작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역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괴에 전달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경기도 경찰국장이 작성한 추송서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이길형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후 당국의 지시에따라 약 50회에 결쳐 북괴에 무전을 타전한 사실이 있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3회에 걸쳐서 무전을 그릇 타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무전 송신상의 과오가 피고인의 고의에 인한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 하기 위한 위 증거들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증거 없다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통신상의 위규는 피고인이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의 피고인의 변소가 사리에 맞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경찰국장이 작성한 추송서와 원심증인 이길형의 증언에 의하면, 첫째로 피고인이 북괴의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검거된 후 경기도 경찰국에서 피고인의 무전송신술을 분석 검토해 본 바, 피고인의 버릇은 (3)자를 칠 때 실수가 많았고 그 이외에는 별로 실수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위에서 본 1966.3.11과 동4.25자 각 송신 위규 사항을 보면, (0)(4)(5)자에 각각 위규가 있었고, 둘째로, 위와 같은 송신상의 위규가 전문 송신 개시 (즉 첫자) 아니면 종료시로 일치되고 있고, 정정부호도 3회 계속 타전하고 있으며, 셋째로 통신조직의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5개월의 장기 밀봉교육을 받고 남파된 피고인으로서 전문5개조(25자)를 누락 송신한 것은 보통 있을 수 없고, 넷째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규를 하기 전에는 북괴에서 송신결과에 대한 전망이 좋았는데 위 위규가 있는 이후부터는 북괴에서의 반응이 전혀 달라졌다는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1) 무전송신에 있어 정정부호는 한번이 아니고 보통 두번 또는 세번씩 계속 치는 것인가, (2) 특히 전문송신 개시와 종료에 있어 정정부호를 두번 또는 세번씩 타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3) 5개월에 걸쳐 밀봉교육을 받으면서 무전 송신술을 배운 사람으로써 전문 5개조(25자)를 누락 송신하는 것이 보통 있을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라도 약 50회에 걸친 무전송신에 있어 위에서 본 정도의 과오는 보통 있을수 있는 것인가, (4) 특히 누락된 위 25자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누락되면 당해 전문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가, 등의 사실에 대하여 심리와 조사를 철저히 해보지 않고서는, 위에서 본 통신상의 과오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위의 감정 의견들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오는 피고인이 말하는 바와 같은 실수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지를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음이 없이 위에 본 바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이유있다 할 것인즉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