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판시사항】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농지분배 받은 후 환지확정이 된 경우 토지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농지분배 받은 후 환지확정이 된 경우 토지소유권의 귀속.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3.2.28. 선고 68다14 판결,
1963.4.4. 선고 63누19 판결,
1967.6.29. 선고 65사24 판결,
1967.9.5. 선고 67다1224,1225 판결,
1968.9.24. 선고 65다174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재심피고)】
김준성 외 3명
【피고, 상고인(재심원고)】
양세환
【원 판 결】
대법원
【주 문】
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재심이유를 본다.
원판결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충남 대전시 대흥동 568번지 답454평은 원래 일본인 소유이었는데 이것은 1945.3.274필지로 분할 되었고, 그중 568번지의 3인 답215평을 소외인 김기정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그 분배를 받아 그 상환을 마치고, 1957.7.27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마쳤다한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1943.7.3 대전시의 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위의 568번지의 토지는 같은 동471번지의 1,2,3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한다. 그리고 원심은 나아가 위의 568번지의 3 답215평이 같은 동 569의 3에 대한 환지예정지 였다고 하더라도 농지분배에 있어서는 실지 경작하고 있는 568의3 답215평을 농지로서 분배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밖에 원심이 확정된 것으로 본 사실에 의하면 대전시의 시가지 계획사업은 1964년 1월에 완성되어 1964.1.29에 위의 수분배지인 568의3 답215평은 같은 동 471의 3 대 52평 1홉으로 환지가 확정되어 그러한 취지의 등기가 경유 되었다 한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 ( 1963.2.28 선고, 63다14 판결 : 1963.4.4. 선고 63누19 판결 : 1967.6.29. 선고 65사24 판결 : 1967.9.5 선고, 67다1224.1225 판결 : 1968.9.24. 선고 65다1741 판결)과 조금도 저촉되는 점이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1965.5.31 선고된 65다431 판결은 위의 65사24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판결이다.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위의 대법원 판결의 공통된 취지를 간추려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소외인 김기정이가 분배를 받은 568번지의 3, 답 215평을 경작하게된 연유가 위에서 본 것처럼 그 땅의 소유주 이었던 일본인으로 부터 경작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환지예정지로 지정 받은 땅인 569의 3 의 지주로 부터 이땅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의 행사내용으로서 568의 3의 땅에 대하여 김기정이 경작권을 얻은 경우라야 위의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거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또 상고 이유에서도 피고가 주장한 흔적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환지예정후 농지분배 받고, 다시 환지 확정이 되면 분배 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잃고, 분배 받은 토지를 위하여 주어진 다른 토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대법원판결에 저촉 되는 혐의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된 것으로 본 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들에 관여하에는 이미 1943년에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있었으며, 소외인 김기정은 568번지의 3 답 215평의 소유자이던 일본인으로 부터 이땅의 경작권을 얻어서 경작하다가 분배를 받았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서 사실심이 위의 김기정이 568번지의 3 토지를 경작, 분배 받게 된 동기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후에 분배 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농지의분배를 받은 위의 김기정이 환지가 확정되기 전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할 때에 어떠한 지번으로 표시하였는가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판단이 없다. 요컨대 원판결은 종전의 당원의 견해를 변경한 점이 아무것도 없다하겠으므로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재심의 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