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69. 2. 18. 선고 69그3 판결]
【판시사항】
대법원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대법원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특별항고인】
정일근 외 1명
【원 명 령】
대법원 1969. 2. 18 선고 69다92 판결
【주 문】
본건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은 당원이 1969.2.18자로 특별항고인의 서울고등법원 68나120 판결(1968.112.11선고) 에 대한 상고장 각하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대법원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것(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 또는 제2심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으로서 일반적인 불복을 신청할수 없는 것에 관한 특별한 불복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본건에서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원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를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소송행위추완에 관한 것이라 본다 손치더라도 동조는 불변기간 불준수에 관한 것이었을 뿐 재정기간 불준수에 적용될 것은 아니었다.)인 즉 그 특별항고를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