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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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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463 판결]

【판시사항】

하천부지 점용권 양도의 효력발생 요건

【판결요지】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가 대물변제로서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안되고 그 명의의 이전과 현실인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5조,

하천법 시행령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최현달

【피고, 피상고인】

김원주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68. 2. 7. 선고 67나1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1964.12.6 소외 김상기는 원고로 부터 금 10만원을 월 7푼의 이자로 빌릴 때에 그 채무의 담보로서 피고가 본건 어음을 원고에게 발행 하였는데 동 소외인은 1965.6.8 위 원리금의 변제에 가름하여 포항시 죽도동소재 하천 부지 매립대지 20평에 대한 점용 허가권을 원고에게 양도 하므로써 위 채무는 소멸 되었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하천부지권 점용 의도가 대물 변제로서 해무 소멸의 효력을 발생 하려며는 양도의 의사 표시만으로는 안되고 그 명의의 이전과 현실 인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소외 김상기가 소외 정연팔 명의로 허가가 되어 있는 본건 하천부지 점용권을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을 발견 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필경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대물 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