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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69. 2. 14. 자 68그13 결정]

【판시사항】

대법원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문】

【특별항고인】

황종윤

【원 결 정】

대법원1968. 6. 25 선고 68다825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민사 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은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최고법원인 대법원 재판장의 상고장 각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바로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 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