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원판결이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긍인된다고 판단한 "55세까지" 라는 말의 의미
【판결요지】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긍인된다고 판단한 "55세까지"라고 함은 "만 56세에 달하기 직전까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8.8.30. 선고 67다219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오묵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6. 19. 선고 67나1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 예하의 운전병인 육군일병 김기수에게 군용 차량 운전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본 원판결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 이유 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원판시와 같이 부상 하게 된 부상 당시 만50세 5개월인 원고는 55세 까지는 그 일반적인 노동 능력이 긍인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판결이 여기서 "55세 까지"라고함은 "만56세에 달 하기 직전까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 대법원 1968.8.30.선고, 67다2194 판결 참조), 그것이 "만 55세에 달하는 때 까지"의 뜻으로 속단하여 원고의 장래적 가동 기간을 60월로 원심의 본 조치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소론은 받아 드릴 수 없다.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이유보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