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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

【판시사항】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판결요지】

가.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 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민법 제980조 제4항,

제99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내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수)

【피고, 상고인】

김이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식)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68. 6. 20. 선고, 68나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 남자 호주이었던 소외 송창순이 1954년경에 사망하고 그 가에는 그 조모인 원고와 그 모인 피고 김이남 밖에 없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송창순의 호주권과 재산권의 상속인은 원고가 선순위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재산 상속은 사망이 있어야 개시 되는 것이므로 여호주의 가통을 계승 할 양자는 동법 제980조 제4호에 의하여 호주 상속권은 이어도 재산 상속권은 없는 것이다.
본건 소외 송순태는 1965.9.7 전 호주 송주성의 사후 양자로 입적 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은 여호주인 원고의 호주권만을 상속하고 재산권은 이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다. 원판결은 이 점에 대한 판시에서 다소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