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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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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466 판결]

【판시사항】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 됨으로서 비로서 취소의 효력 (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비로소 취소의 효력(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태광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6. 28. 선고 68나32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박희태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은 피고가 1964. 12. 31.자로 원고에게 한 1964년도 수시기분 중간법인세 금231,096원의 부과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이유로서 서울고등법원의 동처분취소 판결( 66구196)이 선고되었는바 동판결의 확정여부에 불구하고 위판결 선고로서 그 형성적 효력에 의하여 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의 효력이 생긴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본소 부당이득금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소송에 있어 어느 하자 있는 행정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 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행정 처분 취소의 형성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동 판결이 확정 함으로서 비로소 행정 처분취소의 효력(형성력)이 발생함은 당연한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행정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 되지 않아도 행정 처분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 하였음은 위에 실시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고 따라서 위 취소 판결의 확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심리 미진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