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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88 판결]

【판시사항】

채택된 증거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증인이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비용인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증거채택을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6조,

제2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이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익)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8. 10. 4. 선고, 67나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 1점과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증거내지 사정에 관한 가치판단을 원판결과 달리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68.7.18 제1차 변론 기일에서 원고 신청의 증인 이종민의 신문을 결정하고 그 증거 조사 기일을 1968.8.22로 지정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은 그 비용인 증인여비의 예납을 하지 아니하여, 원심은 위 증인의 소환 절차를 취하지 못 하여 위 지정기일에 증거 조사를 못 하였고, 그 후 원고 대리인은 원심으로 부터 두 차례나 위 비용 예납의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관계로 원심은 1968.9.18 제4차 변론 기일에서 위 증거 채택을 취소하여 위 증인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이므로, 위 증인이 소론과 같이 소론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거 방법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