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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67 판결]

【판시사항】

소 제기 후에 제3자가 계쟁 사실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판결요지】

소제기 후에 제3자가 계쟁사실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선순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황의준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8. 10. 16. 선고 68나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소제기후에 제3자가 계쟁 사실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와 같은 서류의 형식적,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하여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그 작성자가 장기간 외국체류 등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있거나 신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소론 김동영 작성의 을 제1,2호증에 관하여 원심이 증인 하성옥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