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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549 판결]

【판시사항】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의 당사자 적격 유무

【판결요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비법인사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하나의 기구에 불과한 것이고 독립된 개체가 아니며 따라서 그 자체에는 당사자 능력이나 권리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영수

【피고, 상고인】

화계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2. 14. 선고 66나4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당사자능력과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는 단체임을 전제로 하여 판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원심 증인 손경산의 증인에 의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제42조에 「본종의 종정전반을 통할처변 하기 위하여 서울에 총무원을 둔다」 제43조에 「총무원에 총무원장 1인과 총무부장, 교무부장, 재무부장, 사회부장 각 1인을 둔다.....」 제44조에 「총무원장은 종정을 보좌하며 종무를 통리하고 원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총무원에 관한 규정이 종정, 장로원, 중앙종회, 감찰원, 상벌위원회, 고시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대한 불교조계종 총무원은 비법인 사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산하의 기구에 불과한 것이고, 독립된 단체가 아님이 명백하여, 총무원 자체에는 당사자능력이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총무원에 이들 능력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판결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의 전부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뚜렸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