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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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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인도

[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486 판결]

【판시사항】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귀속 휴면법인 주식회사 갑 소유인 원래 1개의 건물을 분할매매에 의하여 그 건물중 일부를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일부는 을이 구분소유한 후에 원고가 위 휴면법인으로부터 아직 매도하지 아니한 동 건물중 본건 명도를 구하는 부분인 이층 소유등을 구분하여 매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등기까지 거쳤다)본건 변소는 1개의 독립한 방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원고 소유의 건물부분과 양면이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 변소가 현재 원고 소유 건물과는 출입할 수 없게 막혀있고 을 소유건물의 변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변소가 을 소유의 구성부분이라거나 그 건물의 변소로 사용하는 외에는 건물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변소의 매매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옥인돈

【피고, 피상고인】

윤가매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7. 2. 22. 선고 66나54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살피건데.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부산 중구 광복동 1가59, 같은 곳 60 같은 구 남포동 2가2, 3필지상 철근 콩크리트조 3계건 1동 건평 157평 9홉5작5재, 2층 116평 2홉 4작5재, 3층 52평 6홉4작, 지하실 26평 9홉5작은 원래 1개의 건물로서 귀속휴면법인 주식회사 고마야 오복점의 소유이던 바, 그 후 분할매매에 의하여 그 건물중 일부는 원고가 구분 소유하고, 일부는 소외 신홍렬이 구분 소유하던 바, 원고가 1965.6.29 위 휴면법인으로부터 아직 위 휴면법인이 매도하지 아니한 동 건물중 본건 명도부분인 2층 변소 3평3홉 및 1,3층 변소 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여 그 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변소 3평3홉은 위 신홍렬 소유부분인 2층 심지다방에 부속된 변소로서 원고 소유구분 건물과는 부록크벽으로 경계되어 막혀 있어 이에 출입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고, 위 심홍렬 소유건물의 변소로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독립하여 1개의 건물과 같은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건물의 구성부분이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무릇 2인 이상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하는 구분소유는 그 구분된 각 부분이 독립의 건물과 같은 경제상의 효용을 다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타의 부분과 병합 또는 이에 부수하지 아니하고는 건물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인바, 본건 건물은 위 인정한바와 같이 등기부상은 마치1동의 건물과 같이 등기를 거쳤으나, 그 실체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뚜렷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매각하였더라도, 이는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이건 건물에 대하여 실체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첨부 제2도면 및 원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변소는 1개의 독립한 방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원고 소유의 건물부분과 양면이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 변소가 현재 원고 소유 건물과는 출입할 수 없게 막혀 있고, 소외 신홍렬 소유 건물의 변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변소가 위 신홍렬 소유 건물의 구성부분이라거나, 그 건물의 변소로 사용하는 외에는 건물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변소의 매매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