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본소),수표인도등
【판시사항】
제권판결과 수표소지인의 이득상환 청구권
【판결요지】
제권판결이 있으면 수표 소지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표 소지인임을 전제로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4.20 선고 64다18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용준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서울은행
【당사자, 참가인, 상고인】
김현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22. 선고 66나1, 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당사자 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살피건데, 원판결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결은 피고는 본건 수표에 대하여 1965.3.30 제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본건 수표의 소지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뜻으로 항변하고, 당사자 참가인은 위와 같이 제권판결이 있었으므로, 본건 수표를 도난당한 참가인은 본건 수표의 소지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동 수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본건 수표의 발행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동 수표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제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제권판결이 선고되기전인 1964.11.23에 선의로 본건 수표를 취득한 원고에게 대하여는 하등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및 당사자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하여,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를 인용하고, 그 상환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표액면 액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시일의 다음날인 1964.11.26부터 연6푼의 율에 의한 상사법정이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수표소지인은 그 수표를 제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적법한 수표의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 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함은, 본원판례( 1965.4.20 선고 64다1883 판결,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원판결은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이득상환 청구권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이득을 하였다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므로 인하여 그 지급의 필요가 없게된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관계에 있어서 대가로 받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수표금 지급의 의무를 면하였다하여 그 수표액면 금액에 상당한 이익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본건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얼마의 이익을 받았는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당사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수표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본건수표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제권판결이 있다 하여도 본건 수표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