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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처분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7. 5. 29. 자 67마311 결정]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행정소송법(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다.


나.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0조 제1하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권영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67. 3. 17. 선고 66라78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처분은 행정처분에 속함으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요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소송의 목적물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행정처분이 아니고, 그 압류의 목적되는 물건의 소유권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으로,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하여,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을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