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대법원 1967. 5. 23. 선고 66다1975 판결]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찬훈
【피고, 상고인】
장창현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6. 8. 26. 선고 66나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 이유중 일부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은 수취인 난을 백지로 하여 소외인 안동영에게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안동영과 배서양도 할 수 없다는 특약을 구술로 하였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하였다. 기록에 보면, 피고는 이같은 항변을 하면서 증인 안동영을 증거방법으로 신청하고 있다(1966.7.15.9:00 원심 제1차 변론조서에서 피고가 진술한 1966.7.14 자 답변서의 기재 참조 기록 제25장). 그런데 원심은 위 증인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의 답변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