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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위반

[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도660 판결]

【판시사항】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구 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 제26조

같은법 부칙 제30조와 군복무이탈자의 복무규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으로써 1961.5.17 이후에 그 복무에서 이탈한 자는 그 이탈기간중에도 현역병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육군참모총장의『군무이탈병은 1967.2.1부터 1967.2.28까지의 사이에 헌병대에 자수하라』는 취지의 명령(67.1.26공포)은 군무이탈현역병을 수령자로 하는 그 직속상관이 내린 본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26조,

병역법 부칙30조, 군복무이탈자의 복무규정 제1조 ,

군형법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68. 4. 9. 선고 68고군형항1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본다.
병역법 제26조 같은법 부칙 제30조와 군복무 이탈자의 복무규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으로서 1961.5.17.이후에 그 복무에서 이탈한 자는 그 이탈기간중에도 현역병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현역 일등병인 피고인이 위 일자 이후에 군무로부터 이탈한 자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육군참모총장의 「군무이탈병은 1967.2.1.부터 1967.2.28.까지의 사이에 헌병대에 자수하라」는 취지의 명령이 공포된 당시(1967.1.26.)는 피고인은 이미 군무이탈상태에 있었으니, 위 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본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명령공포당시 비록 군무로부터 이탈한 상태에는 있었으나 현역병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위 명령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군무이탈현역병을 수령자로 하는 그 직속상관이 내린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 할 것이니, 피고인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과연이면, 원심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의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하고,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