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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거부 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누137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섭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12090 판결

【변론종결】

2010.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공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당첨금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3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은 각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