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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위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판시사항】

[1]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표권침해죄의 죄수 관계(=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일죄)
[2] 피고인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乙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죄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중 丙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부분은 침해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하여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하므로, 비록 상표권자 및 표장이 같더라도 두 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乙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죄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중 丙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부분은 침해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하여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하므로 비록 상표권자 및 표장이 같더라도 두 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표권침해죄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상표법 제93조
[2]
형법 제37조,
상표법 제93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9. 18. 선고 2009노2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8항, 제61항, 제65 내지 67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9, 60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가 1986. 11. 20. ‘핸드백’ 등 가방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 ” 상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을, 1987. 1. 20. ‘샌들화’ 등 신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 ” 상표등록( 등록번호 2 생략)을, 2001. 9. 7. ‘넥타이핀’ 등과 같은 장신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 ” 상표·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3 생략)을 각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8. 2. 18.부터 2008. 4. 28.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위조상표가 부착된 페라가모(FERRAGAMO) 핸드백, 여성용 헤어밴드 등을 판매함으로써 페라가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그 침해품으로 ‘샌들화’ 등과 같은 신발류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2008. 3. 15.부터 2008. 8. 14.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원심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9, 60항 기재와 같이 페라가모 ‘샌들 및 여성용 신발’ 총 541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합계 87,773,730원(정품시가 300,995,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샌들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 등록번호 2 생략)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그 침해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하여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상표권자 및 표장이 같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이상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상표권침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상고범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8항, 제61항, 제65 내지 67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 및 그 판시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5항 기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파기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9, 60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62 내지 64항, 제68 내지 71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제46 내지 49항 기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 전부도 파기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파기될 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 또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8항, 제61항, 제65 내지 67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