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공무상표시무효·절도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248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 본안사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 그 가압류물건을 인수하기로 하고 담보취소까지 된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취소절차를 거침이 없이 가압류목적물건을 가져간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 본안사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 그 가압류물건을 인수하기로 하고 담보취소까지 된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취소절차를 거침이 없이 가압류목적물건을 가져간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40조, 형법 제13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1. 12. 23. 선고 71노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소외 1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담보제공을 하고, 같은 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써 그 결정을 받은 후 1969.12.2.위 법원소속 집달리 대리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위임에 대하여 공소외 1 소유의 사진기, 확대기 등을 가압류집행 하였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그 후인 1970.1.27.위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금 50,000원과 가압류된 물건을 인수하기로 하고, 공소외 1이 위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 포기서 등을 피고인에게 작성 교부하여 1970.2.3.경 담보취소까지 되므로서 가압류 채권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물건들에 대한 가압류 상태를 그 이상 더 유지할 이유가 없고, 자연히 무효가 될 것으로 알고 그 취소절차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위 사진기, 확대기 등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본건 공무상표시를 무효케 할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판단함에 있어 거시하고 있는 증거 취사 및 사실인정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거나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1970. 1. 27. 피해자 공소외 1과의 간에 민사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의 본건 렌즈 1개를 위 공소외 1 소유로 남겨두고 그 외 동 공소외 1 소유의 사진관 시설물 및 사진기계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바, 동월 29. 11:00 경 청도군 금천면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사진관에서 취약정에 따른 물품을 받음을 기화로 동소에 있던 동인 소유인 본건 렌즈 1개 싯가 금 25,00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과 또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