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공작물의 설치의 하자와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 소유 공작물의 설치상의 하자와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에게 그 배상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7. 20. 선고 72나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1971.9.3. 17:00 경 원고 1, 원고 2의 아들 망 소외 1이 피고 산하 영등포 구청이 설치한 공중변소에 딸린 분뇨수거 탱크 부근을 거닐다가 탱크에 빠져 익사하였는데 그 탱크의 수거구의 크기는 가로 세로 모두 약 80센티미터로서 주택지에 둘러 쌓여 비교적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의 바로 옆에 경사진 곳에 지면과 같은 높이에서부터 지하를 파내고 만들어져 있어서 자칫하면 실족하여 미끄러저 그 탱크에 빠질 위험이 큰데도 수거구 주위에 둔덕을 쌓지 않은 시설물 설치의 하자가 있었고 또 영등포 구청은 공중변소의 관리인으로 그곳 동장인 소외 2를 임명하였으나 본인은 자신이 관리인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서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구청으로부터 임명받은 공중변소의 청소부 소외 3이 겸하여 분뇨 탱크까지 관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으며 분뇨탱크에는 뚜껑이 있어 개페케 되어 있었으나 분뇨수거 인부들이 이를 열어 젖히고 작업을 한 뒤 이를 닫지 않은 일이 많았고 이 사건은 청소책임자들이 미리 뚜껑을 닫지 아니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설치한 피고소유 공작물의 설치상의 하자와 피용자들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은 원고 1, 원고 2의 감호의무 해태로 인한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하는데 참작하였음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