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판시사항】
가.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그 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 경료 후에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고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어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가 대표이사의 명의변경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므로써 연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그 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 경료 후에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고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어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의 명의변경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보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9. 13. 선고 71나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 판결 이유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수표)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5는 원래 피고회사 대표이사이었다가 1969.12.2 그 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가 같은 달 5. 경료된 사실, 그 이듬해 4.11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피고회사 명의의 액면 금 500,000원, 발행일 1970.5.9 발행지 부산시, 지급인 중소기업은행 초량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이를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위 수표를 그 해 5.9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 거절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의 표현대리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설령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대표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의 사임등기가 1969.12.5. 이미 경료된 이상, 원고는 위 사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회사는 그 등기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소외 5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면 의당 은행의 당좌 구좌 명의에 대표이사 변경절차를 취하거나, 이를 폐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소외인을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오인하게 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환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수표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증인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소외 5의 사임 후, 전부터 거래하던 중소기업은행 초량지점과의 당좌거래를 중지하였으나, 위 은행과의 당좌거래 개설약정을 철회하거나, 대표이사 명의 변경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및 상공회의소나, 신진자동차 주식회사와의 거래에도 그 대표이사 변경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바로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가 피고회사가 위 대표이사 변경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므로써 연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판단이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