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정함에 있어 심리미진한 사례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정함에 있어 심리미진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월성군농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72. 4. 25. 선고 71나24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1, 동 피고 3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판단,
원고 제출의 상고이유서 중에 피고 2에 대한 아무런 이유기재가 없고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으므로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2) 피고 1, 동 피고 3에 대한 상고이유 판단,
상고이유 제4, 5, 6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신원보증한 소외 1이 원고조합 (명칭 생략)지소 서기 및 상무대리로 재직 중 1) 1962.7.14부터 1968.3.18경까지 전후 30여 차례에 걸쳐 농민들에게 농사자금 대출명목으로 도합 972,448원을 부정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64.10.20경부터 1966.10.24까지 전후 20여 차례에 걸쳐 농민들로부터 수급한 비료외상대금 2,890,261원을 보관 중 횡령한 사실, 및 원고조합의 자체감사나 그 상부기관의 사무감사를 철저히 시행하였더라면 쉽게 소외 1의 횡령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장시일이 경과된1968.7.경에야 비로소 이를 발견했고 소외 1의 횡령당시 원고조합 (명칭 생략)지소 상무로 순차 재직했던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은 소외 1의 횡령사실을 그때마다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신원보증인인 피고 등에게 소외 1의 불성실한 사적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등은 소외 1과 아무런 이해 관계없이 단순한 정의로 신원보증하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조합으로부터 그런 통지를 받았드라면 피고등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여 본 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고 하여 피고들은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탈 할 것이었다고 판 시 하였다.
그러나 원 판 시와 같이 원고조합이 소외 1의 횡령사실을 비로소 발견한 것이 1968.7.경이라면 소외 1의 횡령행위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서 곧 피고들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전부 면책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조합 (명칭 생략)지소 상무로 순차 재직했던 소외 2 등이 소외 1의 횡령사실을 그때마다 사전에 알았다면 이를 알게 된 구체적인 시기와 그 시기 이전에 발생한 횡령행위의 결과 손해액수, 그 시기 이후 이를 묵인하고 그런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인 피고 등에게 신원 보증법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하므로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계약 해지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계속 이루어진 횡령행위의 결과 손해액수를 심리 확정하여 피고들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한도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들의 책임을 전부 면탈케 하는 내용의 판시를 한 원 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 내지 신원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 중 피고 1,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동 피고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