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등
【판시사항】
검사 앞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검사작성의 제1차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심한 고통을 당한 끝에 자백하던 날 아침에 검찰청에 연행되어 작성된 것이고 제2차 조서도 제1차 조서작성 이후 다시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검찰청에 송치되던 날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서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취조 내지 연행한 경찰관 면전에서 작성된 것이라 추정할 수 없고 추정에 의한 사실의 가정을 전제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 있는 때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4. 27. 선고 72노2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유종섭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믿기 어렵다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믿기 어려운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검사작성의 신문조서도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차 조서(검사 김양균 작성)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1971.7.6. 00:30 시내 중부경찰서로부터 장충동 파출소에 연행되어 손목에 상처를 입는 등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취조경찰관이 작성한 소위 범죄 체계도에 따라서 비로소 자백을 하던 날 아침에 검찰청에 연행되어 취조한 경찰관 참여하에 작성된 것이며, 제2차 조서는 피고인이 제1차 조서 작성이후 다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검찰청에 송치되던 날 작성된 것으로 이 조서도 피고인을 연행한 경찰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모두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되므로 그 증거능력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게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가 원심이 내걸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사정 하나만으로서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취조내지 연행한 경찰관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할 때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판정의 진술에서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취조경찰관이나 연행경찰관이 참여하였었다는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필경 원심은 추정에 의하여 사실을 가정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검사작성의 피고인에게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때 라고 본 취지이므로 원심은 증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