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등
【판시사항】
육군중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소속 육군소위에게 "야 소대장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나, 술좌석에서 군기 잡으려 하나"라고 말한 사실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육군중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소속 육군소위에게「야! 소대장 너 그렇게 밖에 말 못하겠나 술좌석에서 군기 잡으려 하나」고 말한 사실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1사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72. 1. 18. 선고 71고군6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육군중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소속 육군소위인 공소외인의 면전에서 동인에 대하여 "야 소대장 너 그렇게 밖에 말 못하겠나, 술좌석에서 군기 잡으려 하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여 군형법 제6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상관모욕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상관인 소위 공소외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언사를 하였음에 있어 상관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동 발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관으로서의 지위 내지 평가에 침해를 받았다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의를 처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인의 심실상실의 주장은 원심에서 적법히 배척한 바이요, 원심의 본건 공소 사실인정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반이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사실오인을 탓하는 논지는 군법회의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