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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 1972. 7. 31. 선고 72다1029 판결]

【판시사항】

신원보증법 제6조(보증책임의 한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신원보증법 제6조(보증책임의 한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세아양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5. 3. 선고 71나183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회사는 1970.1에 정기검사를 할 때 소외인이 원고회사 ○○출장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그때까지 금 294,340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위 소외인을 해고하지 아니하면서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위 횡령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후에 위 소외인은 계속하여 위 금 이외에 금 7,553,486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사용자인 원고회사는 피용자인 위 소외인이 업무상 부적임이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한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들로 하여금 신원보증을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으며 피고들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할 때 위 소외인이 1970.1 검사이후에 횡령한 금 7,553,486원에 관하여는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피용인인 위 소외인의 294,340원의 횡령사실을 통지하였더라면 피고들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 있음을 일건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 피고들이 위 통지를 받지 아니한 사실과 본건 기록에 나타난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도 1970.1 이후 계속 횡령한 금 7,553,486원에 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한 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단지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들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본원 1966.3.22선고, 66다 2444 판결 참조) 이와는 달리 위 금 7,553,486원에 관하여 피고들 배상책임의 전적인 면제를 인정한 원판결에는 신원보증법 제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한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