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화해금

[대법원 1972. 5. 30. 선고 72다39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하여 입증촉구도 하지 않고 결심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판결요지】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하여 입증촉구도 하지 않고 결심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명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2. 2. 8. 선고 71나8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변호사를 통하여 본건 채무 중 50만원을 갚았다는 취지의 항변(기록 61정)을 원심 72.1.18.10:00 변론에서 하였음이 뚜렷이 엿보이는데, 원심은 피고에게 이 점에 대한 한마디의 입증촉구도 한 바 없이 즉석에서 변론을 끝마친 후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항변을 차버렸으니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겠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이 갈 것이 눈에 보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이 점을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되돌려보내기로 하고 법관전원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